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 근로자 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와 조건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후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국내 통화로 지급해야 하지만, 해외 근무 근로자에게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임금 변동 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자 동의 아래 외화로 직접 임금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근무 #임금 외화지급 #임금통화불원칙 #고용노동부 #임금 지급 방법 #환율 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2023.2.10.) 회신 근거
  • 임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원화)로 지급해야 하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현지 사용 편의를 위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임금 산정 기준이 계속 변동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초부터 임금 지급 기준을 외화로 정해 외화 지급 및 송금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 동의 및 현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화 지급 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금 외화 지급이 원화 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현지 환전의 번거로움, 국제 근로환경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임금 통화불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지급 가능
  • 한국은행법 제48조: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의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관련 해석: 해외근로자의 현지 사정 및 편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외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외화 지급 방침도 인정 가능
사례 Q&A
1.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외화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현지 사용 편의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금 외화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원화 기준 임금 외화 지급 시 환율 변동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환율 변동으로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외화 기준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외화 지급을 원할 경우 임금 기준을 외화로 미리 정하면 환율 변동에 의한 임금 차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외화 지급을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자 동의 아래 외화를 임금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 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회답】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금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자의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 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하에 외화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송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10. 근로기준정책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