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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물 관리운영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120]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레저시설물을 신축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시설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부채납 가액을 기준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 #관리운영권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120]  ·  2020. 09.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120]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공급시기가 오기 이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선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은 20년간 기부채납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시설물 기부채납가액이 선불 수령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원칙적 공급시기로 삼으나, 상황에 따라 기부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통칙상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 부여는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3호: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기부채납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기부채납과 대응하는 무상사용·수익권 거래는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기부채납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2. 기부채납 시설물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세금계산서 선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 운영권을 받는 경우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에서, 기부채납과 대응하는 무상사용·수익권 거래는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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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7①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해양레저 시설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년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는 ○○시(이하 ⁠“지자체”)와 ’18.11.8. ⁠‘◇◇◇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서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가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 해양레저시설 및 **호 공원시설(이하 ⁠“기부채납대상시설”)을 사업시행자의 자금으로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사용‧수익함

 ○ 본건 기부채납대상시설은 ’2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월 지자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 할 예정임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한 후 사업협약서에 따라 본건 기부채납대상시설을 운영하여 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를 수령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예정임

- 제5조 ⁠(당사자들의 의무와 역할)

  ① 시의 본 사업에 관한 의무와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2. 해양레저시설 조성관련 각 목의 업무수행

    가. 공원주제 변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나.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 보장(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가액에 이르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음)

  ② 민간사업자의 본 사업에 관한 의무와 역할은 각 호와 같다.

   4. 해양레저시설 조성 관련 각 목의 업무수행

    가. 해양레저시설은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해양레저시설을 포함한 **호 수변공원 내 공원시설 일체를 토지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 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세부협약서 >

-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사업협약 제5조제2항제4호 가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해양레저시설을 포함한 **호 문화공원 내 공원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사업협약 제5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하고 본 사업부지 및 기부채납 시 시에 제출할 본건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행위를 ○○시가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서 제5조제1항제2호의 다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5. 협약당사자 : ○○시와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19. 12. 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12.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