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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0-부동산-3129[부동산납세과-1364]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소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129[부동산납세과-1364]  ·  2020. 11. 2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129[부동산납세과-1364] (2020-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법률 해석은 국토교통부 소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며, 이 판단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조세 법령상의 요건 적용 전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상 해당 주택의 지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먼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어디에 질의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은 국토교통부 소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부동산-3129 회신은 관련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2. 지위를 승계한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및 국토교통부의 해당 주택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인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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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된 주택임

 -상기 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사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만빈간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이하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20-부동산-3129[부동산납세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