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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손금 산입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주식이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업회계 원칙과 세법상의 손금 산입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처리로 보입니다.
#무증자합병 #합병주식 소멸 #취득가액 손금산입 #합병신주 미교부 #피합병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2022-09-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2022-08-29) 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모두 소멸된 경우, 결손 누적 등으로 합병비율이 1:0이 된 상황에서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처리(제2안) 대신,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제1안)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손금 산입 요건, 합병절차와 기업회계기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일정한 손실·비용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 시 취득 주식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무증자합병에 따른 장부가액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의 자산 및 부채 평가와 감액 처리의 예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무증자합병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합병등기연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무증자합병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합병신주 미교부로 주식 전부 소멸 시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무증자합병에서 합병법인 신주를 못 받았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전체를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주식 소멸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가산이 아닌 손금산입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3. 피합병법인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될 때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합병비율 1:0 등으로 합병대가가 없고 합병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소멸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2조와 기업회계기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회사간 합병을 진행함

자회사명

구분

지분율

주식취득일

㈜********

합병법인

8*%

’19.*.**

㈜****

피합병법인

100%

’20.*.*.

  

 ○’21.11.3.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였으며,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은 소멸함

    * 무증자합병사유 : 상증법상 주식평가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0원

2. 질의요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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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손금 산입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주식이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업회계 원칙과 세법상의 손금 산입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처리로 보입니다.
#무증자합병 #합병주식 소멸 #취득가액 손금산입 #합병신주 미교부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2022-09-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2022-08-29) 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모두 소멸된 경우, 결손 누적 등으로 합병비율이 1:0이 된 상황에서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처리(제2안) 대신,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제1안)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손금 산입 요건, 합병절차와 기업회계기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일정한 손실·비용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 시 취득 주식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무증자합병에 따른 장부가액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의 자산 및 부채 평가와 감액 처리의 예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무증자합병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합병등기연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무증자합병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합병신주 미교부로 주식 전부 소멸 시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무증자합병에서 합병법인 신주를 못 받았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전체를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주식 소멸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가산이 아닌 손금산입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3. 피합병법인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될 때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합병비율 1:0 등으로 합병대가가 없고 합병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소멸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2조와 기업회계기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회사간 합병을 진행함

자회사명

구분

지분율

주식취득일

㈜********

합병법인

8*%

’19.*.**

㈜****

피합병법인

100%

’20.*.*.

  

 ○’21.11.3.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였으며,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은 소멸함

    * 무증자합병사유 : 상증법상 주식평가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0원

2. 질의요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법인-1653[법규과-2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