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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정기적 실시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 여부, 시험 응시의 강제성 및 의무성, 근로자의 자율성, 시험 불응 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승진시험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강제성 #정기시험 #사용자 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 고용노동부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놓인 구속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의 응시 지시, 시험 응시의 강제성과 의무성, 근로자의 자율성이나 선택권, 불응시 불이익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시험 응시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의무적이며 불이익(징계, 시말서 제출 등)이 부과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험응시에 선택권이 있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기적 실시 외에도 실제 업무 종속성 및 시험의 강제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정의 및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임을 명시
  •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강제성, 불참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76): 승진시험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는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조건은?
답변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응 시 불이익이 부과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험응시에 대한 의무성 및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응시하는 승진시험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응시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자의 자율성·불응시 불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치르는 승진시험은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답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무조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 실시 자체는 근로시간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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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관련성 여부,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귀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승진시험이 사업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ㆍ의무성 여부,근로자의 시험 응시의 선택권ㆍ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 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4. 임금근로시간과-9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