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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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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관련성 여부,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귀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승진시험이 사업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ㆍ의무성 여부,근로자의 시험 응시의 선택권ㆍ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 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