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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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함)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는데,
- 평가원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평가원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교과목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외부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임
-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 수 : △△개
- 심의위원 인원 : 약 △△△명
- 위촉기간 : 201△.△.△.〜201□.□.□.
- 수행업무 : 교과용도서 검정 심의
○ 심의위원은 평가원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합숙 또는 재택근무형태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에게는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검정업무 수행일정(일정은 예정기간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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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년 |
2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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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업무형태 |
기 간 |
업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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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촉한 교과용도서검정심위회의 심의위원(외부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수당이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교과용도서검정심위회의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에 의한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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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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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소득세과-530, 2014.09.26., 소득세과-865, 2012.11.2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5.04.27.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840, 1992.08.26.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2004.09.2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234, 2002.09.24., 소득46011-1737,1998. 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415, 1998.11.10.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법인22601-3805, 1989.10.18.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2004.09.2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6.04.07.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1-0313, 2011.08.09.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659, 2003.05.26., 법인46013-3385, 1997.12.24.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465, 2012.09.06.
재단법인 □□국가시험원이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207, 2000.11.01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7.12.07.,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9. 서면-2016-소득-6113[소득세과-2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