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서면-2015-부가-22263[부가가치세과-1368]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여행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액이 되는지, 수수료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총액이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각각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여행경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3[부가가치세과-1368]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63[부가가치세과-1368](2016-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 등 구분 지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통칙, 그리고 유사한 과거 유권해석(예: 부가1265-2713, 부가46015-1296, 부가46015-103) 역시 동일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사용 등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포괄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이고, 관광객 운송·숙박 등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례 Q&A
1. 여행사 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 총액이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06-30 회신에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여행사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청구하면 부가세는 얼마에 과세되나요?
답변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수료만 따로 청구한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안내합니다.
3. 여행사가 연수계약 이행 후 사용내역을 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금액 분리가 명확할 경우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수수료 부분에만 과세 가능하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전액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
사안별로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해외여행 연수용역 발주시 탐방국가 및 연수일정, 연수인원을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제공하고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수탁비용에 대한 구분없이 1인당 연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금액으로 조달청의 적격심사와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연수용역을 낙찰받음

○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총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았으며 계약이행 완료 후 사용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계약 완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산 확인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263[부가가치세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