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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수수료 손금귀속시기(법인세법상)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법령해석과-4327]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제1115호에 따라 회계상 손익인식시기가 바뀌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세법상 언제로 판정되는지?

S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회계기준(K-IFRS 제1115호)상 비용 인식시기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0조 등 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정됨.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 #대리점 개통수수료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법령해석과-4327]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법령해석과-4327], 2016-12-30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 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등 세법 규정에 따름.
  • 즉, 위 손금항목들은 K-IFRS 제1115호의 도입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나 발생 시점이 변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가 변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로 보며, 자산의 판매·인도·수익계약 등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손금 확정의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됨.
  • 기업회계 기준과 차이가 있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세법상의 귀속시기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상품·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손익 귀속은 인도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사례 Q&A
1.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손금 인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법상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 인식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K-IFRS 등 회계 기준의 비용 인식시기와 무관하게 손금 확정 기준 적용.
2. 통신요금 할인액도 회계상 인식시기와 세법상 인식시기가 다른가요?
답변
통신요금 할인액 역시 회계상 기준에 상관없이 세법상으로는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3.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세법상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법규정에 따라 개통수수료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회계기준이 달라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손금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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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단말기 지원금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2)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통신요금 할인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통신요금 할인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3)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대리점 개통수수료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각종 판매수수료의 거래내용과 현재 회계 및 세무처리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핸드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

  - 고객이 질의법인의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고객은 아래 2가지 보조금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① 단말기 지원금 : 단말기 종류별로 질의법인이 정해 놓은 단말기 구매 보조금으로 보통 10~30만원 수준임

  ② 통신요금 할인 :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약정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는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 것

 (1) 단말기 보조금

 ○ 고객은 질의법인의 대리점에서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의 2가지 보조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만약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 차감된 단말기 대금을 일시납 또는 분납하여 지급함

  - 단말기는 질의법인이 단말기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고객에게 공급하게 되는 구조이며, 극히 일부 단말기는 제조회사에서 바로 대리점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음

  - 이 때, 질의법인은 일단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 판매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대상 고객이 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차감한 가격을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단말기를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였을 때 단말기 대금을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세무상으로는 단말기 지원금을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2) 통신요금 할인

 ○ 고객이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은 각 요금제별로 약정된 월 일정액의 통신요금에서 월 일정액의 할인이 적용된 후의 통신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함

  - 단말기 공급 구조는 상기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나, 고객이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질의법인은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 판매하고 단말기 가격 전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질의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을 때 단말기 대금 전부를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월 통신요금(통신요금 할인 적용 후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3) 대리점 개통수수료

 ○ 질의법인은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에 따라 대리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개통수수료를 건당 정액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개통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될 때, 회계상이나 세무상 동일하게 일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새로운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 2015.11.6. 새롭게 제정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2018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 개통수수료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임

 ○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공급분과 통신서비스 공급분으로 안분한 다음 단말기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일시에 비용 인식하고, 통신서비스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기대 가입기간 동안 비용 인식

 ○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총할인액을 단말기 공급분과 통신서비스 공급분으로 안분한 다음 통신서비스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기대 가입기간 동안 비용 인식하고, 단말기 공급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일시에 비용 인식

 ○ ⁠[대리점 개통수수료] 개통수수료를 자산화(계정 미확정)한 후 기대가입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인식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법령해석과-4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