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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주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단시간 근로 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산정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2020.4.22.)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사업장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주휴수당 산정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비례 산정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및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탄력근로제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회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방법은?
답변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 준용을 권고했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주휴일 부여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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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2. 임금근로시간과-9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