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장 증설 시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기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370  ·  2017.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적용할 배출계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사업장이 증설될 때 신규 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계수와 관련하여, 기존과 새로운 시설의 구분배출계수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한 사례입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절차의 실무상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증설 #신규시설 #배출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설별 산정 #산정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370  ·  2017. 12. 07.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70 회신을 근거로 함
  • 사업장 증설로 인한 신규시설에 대해 배출계수 적용 시, 현행 관련 법령 및 산정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장과 증설로 신설되는 시설은 별도 시설로 구분되며, 확인된 최신 배출계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관련 시행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산정 및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지침의 적용여부를 사전 검토 후, 증설 시설별 신규 배출계수를 산정·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측정기준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배출계수 산정 및 적용 방법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한 세부사항
  • 배출계수 산정지침: 신규시설 증설 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준 및 적용절차 포함
  • 사업장증설 가이드라인: 기존 사업장과 신규시설 구분 및 적용법령 실무지침
사례 Q&A
1. 사업장 증설 시 신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로 증설된 시설에는 최신 관련 법령과 산정지침에 따라 별도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존 시설과 신규 증설시설은 별도 시설로 구분하며 각 시설별로 현행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기존 사업장과 증설시설의 배출계수는 동일하게 산정되나요?
답변
두 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간주되어 각각 산정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배출계수 산정지침에서는 증설로 인한 신규시설의 배출계수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배출계수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리기관 또는 사업자는 신규 시설별로 산정한 배출계수를 사전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실행지침에 따라 증설된 각 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산정·보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70, 2017. 12. 7.,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12. 07. 대기관리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