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사업장 증설 시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기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370  ·  2017.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적용할 배출계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사업장이 증설될 때 신규 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계수와 관련하여, 기존과 새로운 시설의 구분배출계수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한 사례입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절차의 실무상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증설 #신규시설 #배출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설별 산정 #산정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370  ·  2017. 12. 07.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70 회신을 근거로 함
  • 사업장 증설로 인한 신규시설에 대해 배출계수 적용 시, 현행 관련 법령 및 산정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장과 증설로 신설되는 시설은 별도 시설로 구분되며, 확인된 최신 배출계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관련 시행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산정 및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지침의 적용여부를 사전 검토 후, 증설 시설별 신규 배출계수를 산정·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측정기준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배출계수 산정 및 적용 방법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한 세부사항
  • 배출계수 산정지침: 신규시설 증설 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준 및 적용절차 포함
  • 사업장증설 가이드라인: 기존 사업장과 신규시설 구분 및 적용법령 실무지침
사례 Q&A
1. 사업장 증설 시 신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로 증설된 시설에는 최신 관련 법령과 산정지침에 따라 별도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존 시설과 신규 증설시설은 별도 시설로 구분하며 각 시설별로 현행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기존 사업장과 증설시설의 배출계수는 동일하게 산정되나요?
답변
두 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간주되어 각각 산정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배출계수 산정지침에서는 증설로 인한 신규시설의 배출계수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배출계수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리기관 또는 사업자는 신규 시설별로 산정한 배출계수를 사전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실행지침에 따라 증설된 각 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산정·보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70, 2017. 12. 7.,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12. 07. 대기관리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