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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수시변동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도 운영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근로자대표 합의 #서면합의 #코어타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의무를 부여하면, 사실상 출·퇴근 시간 통제와 다를 바 없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제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시간대의 설정, 내용, 변경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정해진 기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제도 도입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근로시간제도의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시 서면합의를 통한 주요 근로조건 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 원칙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의무적 근로시간대(코어타임) 설정 시 반드시 사전 합의 필요
  • 근로시간대의 예측가능성: 사용자는 임의로 의무적 시간대를 수시로 변경할 수 없음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의무적 시간대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의 공식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너무 길게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적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의무적 시간대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자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의무적 시간대를 변경해 예측할 수 없게 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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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답】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ㆍ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ㆍ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6. 임금근로시간과-1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