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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있다면, 특정 부서나 업무 담당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서면합의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07.0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취업규칙 등 근거를 통해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도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제도 활용을 원할 경우 취업규칙 및 서면합의 상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사전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운영하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운영 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업무 시작·종료시각의 근로자 자율성)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에 반영 필요
  •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명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제도 운영 절차 필수
  • 업무 시작·종료시각 근로자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 내용
사례 Q&A
1. 특정 직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취업규칙 명시가 있다면 특정 직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회신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만 대상이 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부서별로만 도입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담당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규정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및 서면합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규정 반영 및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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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9. 임금근로시간과-1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