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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있다면, 특정 부서나 업무 담당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서면합의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07.0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등 근거를 통해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도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제도 활용을 원할 경우 취업규칙 및 서면합의 상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와 사전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운영하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운영 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업무 시작·종료시각의 근로자 자율성)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에 반영 필요
  •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명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제도 운영 절차 필수
  • 업무 시작·종료시각 근로자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 내용
사례 Q&A
1. 특정 직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명시가 있다면 특정 직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회신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만 대상이 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부서별로만 도입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담당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규정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및 서면합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규정 반영 및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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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9. 임금근로시간과-1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