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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단 및 기준

토지정책과-5226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이 연접한 토지를 분할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인의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접개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토지분할 #동일인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26  ·  2016. 07.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26(2016.7.12.)
  •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 A, B, C가 각각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당시의 토지소유자(D)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 개발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연접개발로 보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각 사업주체의 동일성, 사업의 사실상 분할 시행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관할 기관에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접한 토지의 개발사업 합산 규정 및 동일인의 범위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4조: 동일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 개발 후 소유권을 이전해도 연접개발로 보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규정
사례 Q&A
1. 연접개발이란 무엇이며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연접개발이란 동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가 연속된 토지를 5년 이내 분할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각 토지 면적을 합산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연접개발을 실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2.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개발사업 인가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소유권 승계 시 승계인이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토지소유자 또는 소유권을 승계한 자를 납부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러 명이 같은 땅을 쪼개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여러 명이 동일 필지를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 개발 후 소유권을 이전해도 연접개발로 보아 합산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처리규정 제4조와 법령 해석에 따라 분할·이전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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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26, 2016. 7.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D)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부과 대상 규모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는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D)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A, B, C가 각각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당시 토지소유자(D)를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인 귀 시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2. 토지정책과-52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