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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 산정 및 공시지가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6738  ·  2016.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과 건축신고 변경일 중 어느 시점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등과 건축물 종류 변경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부과개시 시점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건축물 종류 변경 #산지전용 변경신고 #부과대상사업 #건축신고 변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38  ·  2016. 08.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8(2016.8.29.) 회신에 따름
  •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사안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 변경신고가 있었다면, 해당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5.30.)이 바로 부과개시 시점으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가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산지전용변경신고의 효력이 건축신고(변경)일인 2013.11.13.부터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과개시 시점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3] 제10호: 산지전용 허가(신고 포함)로 인한 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은 행위허가일로 함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물 종류 변경 시, 부과개시 시점은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정함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행정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부과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적용
사례 Q&A
1. 건축물 종류 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개발부담금 산정 시 7.1일 기준 공시지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그 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과 국토교통부 답변에 근거합니다.
3. 산지전용 변경신고와 건축신고 변경 중 어느 날이 부과개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이 변경인가 등에 해당하여 부과개시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8(2016.8.29.)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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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8, 2016. 8.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질의1)「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질의2)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3. 5. 30.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효력이 건축신고(변경)일인 2013. 11. 13.부터 발생한다면 부과개시 시점을 2013. 11. 13.로 보아야 하는 지?
(질의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지가의산정) 제3항의 ⁠“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는 의미가 1.1일 기준 공시지가만이 아닌 7.1일 기준 공시지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답】

○(질의1,2에 대하여)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시행, 제24443호」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건축 등)의 부과개시 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O 한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인가[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를 받은 사항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개시 시점은 상기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와 동 시행령 ⁠[별표3]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 목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5.30.)로 판단됩니다. O(질의3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7.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9. 토지정책과-67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