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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가능 여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선 등 선거일 전후로 방송사의 선거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방송사가 선거방송으로 인해 개표방송 등에서 업무량이 통상적 상황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업무량 폭증 사유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일반 선거방송은 예년 대비 업무량 증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선거방송 #방송사 #개표방송 #업무량 폭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 05. 0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2020.5.7.) 회신 기준
  •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 전후로 개표방송과 같이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및 당선자 예측·확정 등으로 인한 대폭적 업무량 증가 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인 업무량 폭증으로 판단되어 인가가 가능함.
  • 개표방송 이외 일반 선거방송(토론회, 광고 등)은 해당 업무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가대상이 될 수 있음.
  • 특별연장근로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인가 요건 충족 시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함.
  • 관련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2020.5.7.), 공식 홈페이지 질의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및 요건 근거
사례 Q&A
1. 개표방송으로 방송사 업무가 급증하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가?
답변
업무량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개표방송 등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회신에서 개표방송 관련 업무량 폭증 시 인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반 선거방송 업무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가?
답변
일반 선거방송(토론회, 경력방송 등)은 예년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입증된 업무량 폭증이 있을 때만 제4호 사유로 인가가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업무량 폭증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최소 필요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과 절차,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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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 5.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답】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ㆍ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7. 임금근로시간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