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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공유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법령해석과-4074]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으로 2채의 신축주택을 공동분양받은 후 각 주택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시가차액 청산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재건축을 통해 공유주택을 2채 분양받은 후 지분정리로 각각 단독소유하는 경우, 상호지분청산 시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공유물 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지분정리 과정에서 각자 공유지분 초과취득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만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 및 준공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재건축 #공유지분 #신축주택 #단독소유 #양도소득세 #시가차액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법령해석과-4074]  ·  2021. 11. 2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법령해석과-4074](2021-11-23) 회신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2개의 신축주택을 공동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호지분청산에서 시가차액 정산이 있는 경우 그 정산 금액만큼은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주택 취득시기, 매매계약일,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 각 주택별 경위 및 적용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실제 취득 및 준공 일자에 따라 관련 시행령 부칙(적용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자산의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함.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현행·개정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청구에 의해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 자체는 양도소득 과세와 다름.
사례 Q&A
1. 재건축된 공동주택을 단독소유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호지분청산에 따른 시가차액 정산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함.
2.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주택 2채를 분양 후 단독등기 시 비과세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준공시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이후는 개정 규정이 적용됨.
3.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분정리 과정에서 각자 당초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초과 취득분은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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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1987.11.18. 甲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갑(父)과 을(子)은 동일세대를 이루다 2008년 乙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 2015.7.9. 甲이 乙에게 A주택 지분 2/1 증여

 ○ 2016.7.13. A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축주택 2채 B(60㎡초과), C(60㎡이하)가 배정될 예정(추가 분담금 없음)

 ○ 2018.8. 갑은 A주택 지분 8%를 乙에게 양도

   * 양도 후 공유지분 : 甲 42%, 乙 58%

 ○ 재건축 주택은 2021년 중 사용승인 예정으로 보존등기 시 B,C주택 모두 공유등기 후 즉시 B주택은 甲, C주택은 乙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할 예정

2. 질의내용

 ○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8%)를 양도한 이후에 완공된 2채의 주택을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법령해석과-4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