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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에 해당하는 자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8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납입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A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 ’22.8.31. 정년퇴직 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3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명예교수신분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시간강사와 동일한 형태로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구 조특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6①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고등교육법」§14②에 따른 교수에 해당하는 자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한 후 해당 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근무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위 퇴직 후 6월 이내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구 조특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0⑤⑵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86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2. 서면-2022-법규소득-4769[법규과-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