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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급여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급여 방식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과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급여 형태가 월급, 일급, 시급 등으로 다를 때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는 별도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일급·시급제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편성 시 근로자 의사와 관행 반영이 권고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임금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회신에 따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일 때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하면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기존 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근무편성표를 작성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자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50%,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 사업장 확장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유급휴일, 추가임금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나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적용에 영향을 미침
사례 Q&A
1. 월급제 직원에게 관공서 공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별도 추가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은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2.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통상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공서 공휴일에 소정근로일이 포함되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명시됐습니다.
3. 공휴일이 비번일·무급휴일이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에 대해 노사 간 별도 합의나 관행이 없으면 추가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 특약이나 관행 없는 경우 비번일엔 추가 임금 의무 없음(고용노동부 문서 및 행정해석)이 재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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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방법

【회답】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임.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소정근로 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따라서, 근무편성 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