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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업 전선 투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구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이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력선 #통신선 #전기공급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구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2021. 11.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2021-11-29) 회신에 따르면,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라 구축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은 전선이 발전소, 변전소, 전기사용장소 상호간 연결되는 송전선로·배전선로·통신선 등으로 구성됨을 설명하며, 이를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구축물과 함께 회계처리 시에도 구축물로 분류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의 해석상, 전선은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이므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 등도 전선과 같이 토지에 정착된 설비는 구축물로 보는 회계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 결론적으로,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범위를 별표1로 규정하고,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명확히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구축물 구분에 하수도, 철탑,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제외
  • 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구축물은 교량, 궤도,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각종 제조설비 등으로 분류
  • 국가회계예규: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건물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을 지칭
사례 Q&A
1. 전기공급업 전선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기공급업자가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 규정에 따라 전선을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전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선(전력선과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축물에 해당하여 해당 명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에서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은 구축물로 분류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통신선, 전력선도 모두 구축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답변
전선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구축물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선(통신선, 전력선 포함)은 예외 없이 구축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통신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전기공급자산에는 전기설비 및 전선로로 구분되며, 전선로는 전선과 이를 지지·수용하는 구축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전기사업법 제2조 등)

 

전선

(전력선+통신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상호간 연결선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 연결

(배전선로)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상호간 연결

(통신선) 송변전, 배전 설비를 원격지에서 감시, 제어 데이터 및 신호 전송

구축물

전선을 지지·수용

(변전소 내 지지물, 철탑, 전주, 애자, 피뢰기, 관로, 전력구, 맨홀 등)

○ A법인은 해당 전선과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구축물을 모두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각 목 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각 목 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⑵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⑶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⑷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국가회계예규 전문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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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업 전선 투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구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이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력선 #통신선 #전기공급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2021. 11.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2021-11-29) 회신에 따르면,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라 구축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은 전선이 발전소, 변전소, 전기사용장소 상호간 연결되는 송전선로·배전선로·통신선 등으로 구성됨을 설명하며, 이를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구축물과 함께 회계처리 시에도 구축물로 분류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의 해석상, 전선은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이므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 등도 전선과 같이 토지에 정착된 설비는 구축물로 보는 회계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 결론적으로, 전기공급업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범위를 별표1로 규정하고,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명확히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구축물 구분에 하수도, 철탑,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제외
  • 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구축물은 교량, 궤도,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각종 제조설비 등으로 분류
  • 국가회계예규: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건물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을 지칭
사례 Q&A
1. 전기공급업 전선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기공급업자가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 규정에 따라 전선을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전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선(전력선과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축물에 해당하여 해당 명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에서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은 구축물로 분류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통신선, 전력선도 모두 구축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답변
전선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구축물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선(통신선, 전력선 포함)은 예외 없이 구축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통신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전기공급자산에는 전기설비 및 전선로로 구분되며, 전선로는 전선과 이를 지지·수용하는 구축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전기사업법 제2조 등)

 

전선

(전력선+통신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상호간 연결선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 연결

(배전선로)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상호간 연결

(통신선) 송변전, 배전 설비를 원격지에서 감시, 제어 데이터 및 신호 전송

구축물

전선을 지지·수용

(변전소 내 지지물, 철탑, 전주, 애자, 피뢰기, 관로, 전력구, 맨홀 등)

○ A법인은 해당 전선과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구축물을 모두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각 목 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각 목 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⑵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⑶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⑷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국가회계예규 전문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법령해석과-4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