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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요건 및 판정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2018.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단,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 또는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정관의 목적사업, 실제 활동이 중요한 사실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공익성 #비영리법인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2018. 11. 12.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부족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사례(재산세과-331, 2010.05.25)에서도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구 시행령): 지정기부금단체 및 그 고유목적사업비 인정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지정기부금단체 중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 영리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 부족 시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시행 전 규정 및 경과조치에 따라 일부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한 별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국세청 2018-상속증여-1791 회신
2. 회원 친목이나 영리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성 목적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와 국세청 해당 회신에서 공익성 부족시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실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 조직, 실제 활동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91 회신에서 사실판단 요소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1985년 10월 29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허가를 득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A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 생략)

 ○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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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요건 및 판정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2018.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단,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 또는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정관의 목적사업, 실제 활동이 중요한 사실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공익성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2018. 11. 12.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부족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사례(재산세과-331, 2010.05.25)에서도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구 시행령): 지정기부금단체 및 그 고유목적사업비 인정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지정기부금단체 중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 영리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 부족 시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시행 전 규정 및 경과조치에 따라 일부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한 별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국세청 2018-상속증여-1791 회신
2. 회원 친목이나 영리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성 목적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와 국세청 해당 회신에서 공익성 부족시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실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 조직, 실제 활동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91 회신에서 사실판단 요소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1985년 10월 29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허가를 득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A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 생략)

 ○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