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는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수립, 농민의 사료구매 신청 접수,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AA사료(이하 “자문대상자”)는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PP시의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축산농가 풀사료(건초)공급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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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공급 : AA사료) □ 공급장소 : PP시민운동장 주차장 □ 사업비 : 1,019백만원(시비 405, 자부담 614) □ 농가공급계획 - 인수장소 : 시민운동장 주차장 - 인수시 지참사항 : 인수차량(트럭) - 농가 상차까지 공급업체에서 분담, 농가수송은 자가 수송 □ 기관별 추진사항 - 시 : 풀사료(건초)지원에 따른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 읍면동 : ▪한우협회 분회 및 이장 등 풀사료 공급 협조체계 구축 ▪수송차량 미소유농가에 대한 인수계획 수립 ▪자부담금 기한 내 완료 지도・홍보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 공급업체(AA사료) : ▪대상농가 취합 및 정산서류 제출 ▪공급당일 이전까지 풀사료 농가별 배정금액(자부담금) 계좌입금토록 조치(※ 기한내 자부담금 미입금시 건초공급 불가) ▪양질의 풀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철저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 PP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PP시의 ‘2017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상 쟁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쟁점사업의 사업주관처인 전국한우협회 PP시지부(이하 “PP한우협회”)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의 PP시지부로 축산농가 344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임
○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와 2017.7.12. ‘건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농가공급계획에 따라 PP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쟁점사업 대상농가에 풀사료를 공급하고
- PP한우협회는 해당 농가의 자부담금과 PP시의 보조금을 PP한우협회 계좌로 수령하여 자문대상자에게 사료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자문관서는 PP시와 PP한우협회간 위수탁 계약체결이 없고 협회가 PP시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농가에 사료의 공급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사업주관자가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법령해석과-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는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수립, 농민의 사료구매 신청 접수,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AA사료(이하 “자문대상자”)는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PP시의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축산농가 풀사료(건초)공급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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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공급 : AA사료) □ 공급장소 : PP시민운동장 주차장 □ 사업비 : 1,019백만원(시비 405, 자부담 614) □ 농가공급계획 - 인수장소 : 시민운동장 주차장 - 인수시 지참사항 : 인수차량(트럭) - 농가 상차까지 공급업체에서 분담, 농가수송은 자가 수송 □ 기관별 추진사항 - 시 : 풀사료(건초)지원에 따른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 읍면동 : ▪한우협회 분회 및 이장 등 풀사료 공급 협조체계 구축 ▪수송차량 미소유농가에 대한 인수계획 수립 ▪자부담금 기한 내 완료 지도・홍보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 공급업체(AA사료) : ▪대상농가 취합 및 정산서류 제출 ▪공급당일 이전까지 풀사료 농가별 배정금액(자부담금) 계좌입금토록 조치(※ 기한내 자부담금 미입금시 건초공급 불가) ▪양질의 풀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철저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 PP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PP시의 ‘2017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상 쟁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쟁점사업의 사업주관처인 전국한우협회 PP시지부(이하 “PP한우협회”)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의 PP시지부로 축산농가 344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임
○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와 2017.7.12. ‘건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농가공급계획에 따라 PP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쟁점사업 대상농가에 풀사료를 공급하고
- PP한우협회는 해당 농가의 자부담금과 PP시의 보조금을 PP한우협회 계좌로 수령하여 자문대상자에게 사료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자문관서는 PP시와 PP한우협회간 위수탁 계약체결이 없고 협회가 PP시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농가에 사료의 공급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사업주관자가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법령해석과-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