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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무급휴가 사용 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정함이 없다면 해당일을 근로 제공의무 면제일로 보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신휴가 #무급휴가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코로나1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2021.9.2.) 회신에 따름
  • 백신휴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정부는 사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근로자에 접종당일 필요한 시간 및 이상 증상 발생시 추가 휴가 부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 사용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 면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단, 이는 노사합의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에 연차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소정근로일·근로의무 면제 개념 명확화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휴가 권고지침: 접종 당일·이상반응시 휴가 부여 권장
사례 Q&A
1.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백신휴가 무급처리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노사 간 별도 정함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정부 권고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무급휴가 사용 시에도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백신휴가에 관한 별도 법적 규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령 규정은 없으나 정부는 백신접종 휴가 부여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 조항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정부 권고지침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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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

【회답】

백신휴가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정부는 사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임금근로시간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