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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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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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
백신휴가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정부는 사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