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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회수불능으로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strong>한 경우에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요건 미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사유 #채권회수 불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도,
  • 해당 사업연도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 시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대손금 산입시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 가능.
  • 법인세법 제28조: 특수관계인 및 가지급금 관련 채권 등 일부에 적용 제외.
사례 Q&A
1.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이후 손금산입하려면?
답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이라도, 이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를 참고하십시오.
3. 손금불산입(유보)된 대손상각비를 확정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대손사유 발생이 확인된다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인세법 제60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10. ◇◇◇(이하 ⁠“을법인” 또는 ⁠“채무법인”)*에 화장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음

  -법원에 을법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으며, 법원은 을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

 ○그럼에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며

  -2017.12.20.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을법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다는 종결보고서를 받아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6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해당 채권을 결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를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6억원

대) 외상매출금 16억원

세무조정

대손상각비 16억원 ⁠(유보)

 ○갑법인은 을법인이 2018.12.31. 폐업한 사실 및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전기 손금불산입된 대손상각비를 201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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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회수불능으로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strong>한 경우에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요건 미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도,
  • 해당 사업연도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 시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대손금 산입시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 가능.
  • 법인세법 제28조: 특수관계인 및 가지급금 관련 채권 등 일부에 적용 제외.
사례 Q&A
1.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이후 손금산입하려면?
답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이라도, 이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를 참고하십시오.
3. 손금불산입(유보)된 대손상각비를 확정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대손사유 발생이 확인된다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인세법 제60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10. ◇◇◇(이하 ⁠“을법인” 또는 ⁠“채무법인”)*에 화장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음

  -법원에 을법인에 대한 채무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으며, 법원은 을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

 ○그럼에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며

  -2017.12.20.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을법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다는 종결보고서를 받아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6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해당 채권을 결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를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6억원

대) 외상매출금 16억원

세무조정

대손상각비 16억원 ⁠(유보)

 ○갑법인은 을법인이 2018.12.31. 폐업한 사실 및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전기 손금불산입된 대손상각비를 201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750(2019.0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