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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미등록 시 상가임대인 자격 충족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된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지 않은 채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등록을 완료하면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하 시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인하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사업자등록 #부업종 등록 #임대료 인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회신에 따르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임대료 인하가 먼저 이뤄졌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완료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상가임대인 요건은 임대료 인하 시점이 아닌,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부업종을 정정신고한 사례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며, 자격·임대료 인하액 산정 및 공제율 등을 명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된 자를 상가임대인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임차소상공인의 요건 및 임대료 인하 요건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등록 시 세액공제 자격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의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임대료 인하 시 사업자등록 업종 미등록 처리와 세액공제
답변
임대료 인하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미등록된 상태여도, 정정신고를 해서 과세연도 종료일 내 등록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관련 시행령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기 기준
답변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은 임대료 인하 시점이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등록 완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운수업, 건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07.3월부터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종으로 발행하여 왔으나

  -’20.**.**.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

 ○한편,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과의 ’20.3~8월분 임대료를 ’20.11월 이전에 인하하여 지급받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A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면질의함

2.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부업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지 않고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생략)

 ⑥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⑦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이하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시(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6.9억원), 광역시(5.4억원), 그 밖의 지역(3.7억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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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미등록 시 상가임대인 자격 충족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된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지 않은 채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등록을 완료하면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하 시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인하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사업자등록 #부업종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회신에 따르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임대료 인하가 먼저 이뤄졌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완료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상가임대인 요건은 임대료 인하 시점이 아닌,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부업종을 정정신고한 사례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며, 자격·임대료 인하액 산정 및 공제율 등을 명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된 자를 상가임대인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임차소상공인의 요건 및 임대료 인하 요건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등록 시 세액공제 자격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의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임대료 인하 시 사업자등록 업종 미등록 처리와 세액공제
답변
임대료 인하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미등록된 상태여도, 정정신고를 해서 과세연도 종료일 내 등록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관련 시행령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상가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기 기준
답변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은 임대료 인하 시점이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등록 완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운수업, 건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07.3월부터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종으로 발행하여 왔으나

  -’20.**.**.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

 ○한편,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과의 ’20.3~8월분 임대료를 ’20.11월 이전에 인하하여 지급받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A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면질의함

2.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부업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지 않고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생략)

 ⑥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⑦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이하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시(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6.9억원), 광역시(5.4억원), 그 밖의 지역(3.7억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법령해석과-2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