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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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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 9.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