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연차휴가 대체 시 전체 근로자 동일 날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를 대체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때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직종, 근무형태, 사업장 업무 부담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일부 근로자 #휴가 날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휴가 적용 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910  ·  2022. 09. 1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회신에 근거함
  •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특정 근로일에 휴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의 직종, 근무형태, 인력운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별로 대체 날짜를 달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일반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지정된 근로일에 휴무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휴가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는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해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일부근로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별로 날짜를 다르게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대체 날짜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종, 근무형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달리 대체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대체 적용 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날짜를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연차휴가 대체 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해당 회신 모두 범위 및 날짜 지정에 제한이 없음을 근거로 일부 또는 개별 근로자 대상 대체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 9.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14. 임금근로시간과-1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