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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5-법규부가-0450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국외 대학교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 #국외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450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0(2025-06-25) 회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국외연구기관에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집행기준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급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학술·기술연구용역 등)하거나,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예컨대 새로운 이론·공법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상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시점에서 외화 기준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업무상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등 일정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나목: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4: 용역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기준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제공동연구비를 외국 대학에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0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집행기준 52-95-4이 근거가 됩니다.
2. 국제공동연구 비용을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 시 언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은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때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나목집행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변
해당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 개발 등 학술·기술연구용역 요건을 충족하거나,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집행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aa대학교의 산학연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이며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금으로 202x.x.x.~203x.x.xx.까지 연구개발과제인 ⁠“BB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단과

  -DDD 분야에서 인정받는 OO국 cc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이하 ⁠“국외연구팀”)이 OO국에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외연구팀은 공동연구 중 작성한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이하 ⁠“본건 용역”)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x년간 매해 약 x천만원을 미화로 환전해 cc대학교로

  - 공동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를 송금하고 cc대학교의 관리 및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임

 ○본건에 해당하는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용역 또는 자문 형태로 해외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평가하며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해외연구기관에 용역의 형태로 지급하며 공동연구개발성과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권리승계를 통해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함

 ○본건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도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국내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2.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1【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3【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4【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산학협력법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부가-0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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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25-법규부가-0450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국외 대학교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 #국외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450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0(2025-06-25) 회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국외연구기관에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집행기준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급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학술·기술연구용역 등)하거나,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예컨대 새로운 이론·공법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상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시점에서 외화 기준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업무상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등 일정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나목: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4: 용역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기준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제공동연구비를 외국 대학에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0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집행기준 52-95-4이 근거가 됩니다.
2. 국제공동연구 비용을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 시 언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은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때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나목집행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변
해당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 개발 등 학술·기술연구용역 요건을 충족하거나,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집행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aa대학교의 산학연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이며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금으로 202x.x.x.~203x.x.xx.까지 연구개발과제인 ⁠“BB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단과

  -DDD 분야에서 인정받는 OO국 cc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이하 ⁠“국외연구팀”)이 OO국에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외연구팀은 공동연구 중 작성한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이하 ⁠“본건 용역”)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x년간 매해 약 x천만원을 미화로 환전해 cc대학교로

  - 공동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를 송금하고 cc대학교의 관리 및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임

 ○본건에 해당하는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용역 또는 자문 형태로 해외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평가하며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해외연구기관에 용역의 형태로 지급하며 공동연구개발성과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권리승계를 통해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함

 ○본건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도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국내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2.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1【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3【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4【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산학협력법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부가-0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