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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승인대상 및 직권취소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승인의 직권취소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및 지자체가 고용한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려면 주 업무가 감시 업무이고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여야 합니다. 경찰 직무상 긴장이 요구되면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나, 산간·도서 등 출입이 드물어 실제 심신 부담이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처분 취소는 하자가 있으면 소급, 사후 사유라면 장래효가 인정됩니다.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권취소 #산간도서 #폐기물처리장 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 07. 2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회신 기준
  • 감시적 근로자란 주 업무가 감시이고 상태적으로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청원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의 정신적 긴장 때문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산간·도서 벽지 등 외부인 출입이 드문 근무장소에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직권취소는, 원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자 없이 유효한 승인처분이 사후사유로 직권취소(철회)되는 경우, 효력은 취소시점부터 장래에만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적용제외 승인 요건 및 절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관련 집무 규정
사례 Q&A
1.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원경찰이 주로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심신에 피로가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회신에 따라, 산간·도서 등 외부인 출입이 적어 실질적 감시 업무만 수행하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감시적 근로자 승인처분이 취소될 때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소급, 사후 사유인 경우에는 취소 이후 장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승인처분 하자 유무에 따라 소급효 또는 장래효가 구분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장 청원경찰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면 적용제외 승인이 곤란하나, 실제로 감시 외에 실질적 부담이 적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청원경찰이 외부인 출입이 드물어 실질적으로 감시 업무만 수행하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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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 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함.
- 즉, 감시적 근로라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지 않거나, 심신의피로가 적더라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면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경우 주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나, 심신의 긴장이 요구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산간ㆍ도서 벽지등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이로 인해 위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예외 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함.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무단침입ㆍ방화ㆍ도난ㆍ위해 등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기관장ㆍ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 집회나 시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ㆍ기관점거ㆍ폭력사태에 대한 대비 및 질서유지, 기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난동ㆍ소란에 대한 진압 등의업무를 수행 하고 근무 중 무기(경찰봉ㆍ포승ㆍ분사기ㆍ탄약 등)를휴대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의 정수장 및 폐기물처리장에서 근로 하는 청원경찰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관서는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음.‘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1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2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함(근로개선정책과-2585, 2013.4.30.).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5. 임금근로시간과-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