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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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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