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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의 '실 근로시간' 및 '절반 이하 업무' 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속적근로자 승인기준에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란,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시로, 전체 근무 18시간 중 실 근로 6시간, 대기 6시간, 휴게 6시간처럼 실 근로가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단속적근로자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속적근로자 #실근로시간 #8시간 #절반 이하 #전체 근무시간 #대기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회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경우로, 단속적근로자의 승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전체 근무시간 18시간 중 실 근로 6시간, 대기 6시간, 휴게 6시간이면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환산 방식과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전체 근무시간 대비 휴게·대기시간이 많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으로,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을 규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를 단속적근로자 승인 기준으로 명시
사례 Q&A
1. 단속적근로자 실 근로시간 8시간 이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으려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일 전체 근무시간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승인 기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2.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 실 근로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경우 단속적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를 들어, 전체 근무 18시간 중 실 근로 6시간(절반 이하)이면 승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단속적근로자 승인에 대기·휴게시간이 많은 업무란?
답변
단속적근로자 승인대상은 휴게·대기시간이 전체 근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승인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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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6. 임금근로시간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