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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 혼합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16-부가-4947[부가가치세과-2399]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염지제 0.6%를 혼합한 생닭(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염지제를 소량 첨가해 포장한 생닭(계육)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육의 가공과정 및 정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라 조미 목적 등으로 성질이 변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염지제 #생닭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식료품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47[부가가치세과-2399]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947[부가가치세과-2399](2016.11.27)
  • 염지제를 소량 혼합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육의 구체적 가공과정 및 정도, 가공 목적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선도 유지 또는 변질 방지 등 보존성 강화 목적의 소량 첨가(염장)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0207호 및 0210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이 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등) 및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조미 목적 등으로 맛과 향이 추가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염지제의 혼합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염지제가 신선도 유지 등 미가공식료품 본래 성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량 가공인지, 아니면 조미 등 추가 가공인지 실제 목적·가공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상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됨
  • 관세율표 0207, 0210호: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된 가금류 육 관련 규정
사례 Q&A
1. 염지된 생닭(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선도 유지나 보존성 강화만을 위한 소량 염장(염지제 첨가)에 그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기존 해석에 따라, 식품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면세입니다.
2. 조미용으로 염지제를 첨가한 닭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조미를 위해 맛·향이 변할 정도로 염지제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서 조미 목적 혼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염지제 0.6%가 포함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염지제 첨가의 구체적인 가공과정·목적, 성질 변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염지제의 첨가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공 목적과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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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계육(닭)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닭을 받아서 당사에서 염지제 작업을 하고 있음

- 염지제의 효능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 보전성이 높아지고 식중독의 발생을 방지시켜 줌

- 염지제 0.6%(정제염, 탈지분유, L-글루민산나트륨, 올레오레진파트리카, 5-이노신산이나트륨, 고춧가루), 닭다리살 98.45%, 식용수 0.95%

2. 질의내용

○ 염지제의 함유량이 전체의 0.6%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7. 수육류

0207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02 , 2013.10.24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947[부가가치세과-2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