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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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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 거주자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본본사로부터 일본인 A씨가 2015.4.1. 인사발령을 받아 한국어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지점에 소속을 두고 2015.4.1~2016.3.31. 국내어학당에서 한국어공부를 하였음
○ A씨는 2016.1월 중순 일본본사로부터 정식으로 차기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 2016.4.1.부터 한국어 연수생이 아닌 정식 “주재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 향후 3~4년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임
○ A씨는 2016.3.31.까지는 연수생으로서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본본사로부터의 을종근로소득만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한국지점 주재원으로 발령받기 전 한국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미리 입국하여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 한국어 연수기간이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기술된 학생이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취득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그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의 총액이 어느 역년중 미화 2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 또는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면제는 어느 개인에게 계속해서 5년이상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 훈련과 관련된 실습경험을 얻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생이 체류하는 체약국의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항에서 기술된 보수는 동 보수가 1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추가적으로 면제된다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outside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법령해석과-4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