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연수생 급여 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법령해석과-4175]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법인 소속 일본인이 주재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국내 체류하며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일본 거주자가 한국지점 주재원으로 발령받기 전에 한국어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연수생 #주재원 #급여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법령해석과-4175]  ·  2016. 12. 2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법령해석과-417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한국어 연수만을 위해 입국하여 일본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주재원으로 임명될 것이 예정되어 국내 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서는 연수기간 중 국내지점 소속으로 근무 예정이 확정된 점, 단지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연수기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국세청 및 조세조약 해석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은 체류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2항: 보조금, 장학금, 고용보수에 관한 면세의 한도 및 적용 기한 명시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3항: 실습경험을 위한 고용 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면세 기준 명시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연수생 급여 면세 기준은?
답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국외원천으로 받는 지급금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만을 위한 체류가 면세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국내 입국 일본인 연수생이 한국지점 소속일 때 면세 가능성은?
답변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주재원 임명이 예정된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지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제20조 면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3. 주재원 발령 전 연수기간 중 일본법인 급여 과세 여부는?
답변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연수생 신분 중에도 국내지점 소속인 점 등을 들어 면세 불인정으로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 거주자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본본사로부터 일본인 A씨가 2015.4.1. 인사발령을 받아 한국어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지점에 소속을 두고 2015.4.1~2016.3.31. 국내어학당에서 한국어공부를 하였음

○ A씨는 2016.1월 중순 일본본사로부터 정식으로 차기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 2016.4.1.부터 한국어 연수생이 아닌 정식 ⁠“주재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 향후 3~4년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임

○ A씨는 2016.3.31.까지는 연수생으로서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본본사로부터의 을종근로소득만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한국지점 주재원으로 발령받기 전 한국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미리 입국하여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 한국어 연수기간이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기술된 학생이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취득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그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의 총액이 어느 역년중 미화 2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 또는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면제는 어느 개인에게 계속해서 5년이상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 훈련과 관련된 실습경험을 얻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생이 체류하는 체약국의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항에서 기술된 보수는 동 보수가 1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추가적으로 면제된다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outside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법령해석과-4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