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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등기원인 착오 정정 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134]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대토보상에서 등기원인이 단순 착오로 매매로 기재되었다가 실제 대토보상임이 확인되어 소급 정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대토보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기관 확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제 대토보상임이 입증되고 등기가 소급 정정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등기원인 착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경정등기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134]  ·  2016. 04. 05.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134] (2016-04-05)
  • 관련기관과 증빙서류를 통해 등기원인 착오가 대토보상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등기가 소급 정정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건처럼 등기부 등본상 기재착오가 증빙으로 입증되고 경정등기가 소급되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는 계속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기본통칙에 근거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대토보상이라는 사실관계를 우선합니다.
  • 토지보상 계약, 관련기관 확인(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및 등기 경정 등의 구체적 사정이 모두 입증된 경우이므로, 과세이연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추징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 추징 사유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이연액 추징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증빙, 정황 등 종합적 고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대토보상의 현금보상 대체 가능 및 원칙 규정
사례 Q&A
1. 대토보상 토지 등기원인 착오로 매매라 기재되면 과세이연 취소되나요?
답변
잘못 기재된 등기원인이 실제 대토보상임이 입증되어 소급 정정되면 과세이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등기원인 착오로 인한 경정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2. 공익사업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후 등기 정정 시 양도세 부담 여부는?
답변
관련 증빙에 의해 대토보상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가 정정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증빙과 경정 등기 절차를 통해 대토보상임이 명확하다면 과세특례가 유지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토지 등기부상의 대토보상·매매 기재 오류가 세금에 영향 주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용이 대토보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등기 오류는 양도세 이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형식적 오류보다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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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등기부상 기재원인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관련기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토보상이 확인되고 등기도 소급하여 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고「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매매로 기재된 경우에도 추후 매매로 기재된 원인이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대토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착오임이 확인되어 매매로 등기된 날로 소급하여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양도자”라 함)는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 ○○ ◎◎ 305-1번지 외 1필지”를 ⁠“공익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지공사”라 함)에 2010.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전액 과세이연됨(결정일 : 2013.7.2.)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상기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토지인 ⁠“●● ○○ ◎◎ 586”(이하 “대토보상토지”라 함)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매매로 기재(등기접수일 : 2014.8.22.)되어 있어 토지공사에 확인한 바,

  -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사유는 ⁠“기재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2015.7.28.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토지로 경정(원인일 : 2014.8.22.)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납세자가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단순착오로 ⁠“대토보상”이 아닌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④ ⁠(생략)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⑦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04. 05.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법령해석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