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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자격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선거인을 통해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원선거인을 통해 선출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권한 및 대표성을 근로자 과반수에게 명확히 알리고 과반수 투표 참여가 충족되어야 권한 행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 #근로기준법 #과반수 투표 #대표권 주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 04.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4.7) 회신에 따름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대표권 행사 내용을 명확히 주지하고 과반수 의사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 과반수 투표 참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이 부여되고, 이 사실이 근로자에게 명확히 전달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과반수의 투표 참여가 있어야 요건을 충족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규정 존재
  • 근로자대표 선정 시 과반수의 의사 확인 및 대표권 주지 필요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자격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표권 행사 내용 주지 및 과반수 투표 참여를 요건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
답변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부여됨을 주지시켰다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본 회신에 따르면 과반수 대표성 확보와 권한 주지가 중요 요건입니다.
3. 위원선거인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려면?
답변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모두에 권한 부여 사실을 공지하고, 과반수 투표 참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주지 및 과반수 투표 충족 시 근로자대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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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