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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수증인의 채무인수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8-상속증여-1572[상속증여세과-216]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증인이 적법하게 채무를 인수했는지 객관적 입증 필요하며,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수 인정이 제한되지만 예외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채무인수 #부동산증여 #채무공제 #직계존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72[상속증여세과-216]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72[상속증여세과-216](2019.3.11.)
  •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고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직계존비속·배우자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대출 채무가 수증인에게 귀속되는지 등 채무 인수의 실제 발생 및 입증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가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공제 가능하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 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불인정, 단 객관적 인수 사실 입증 시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와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 및 부채 입증방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분 해당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Q&A
1.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자의 채무 일부를 수증인이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며, 입증 요건 충족 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증자가 실제로 입증된 채무만큼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도 채무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는 불인정되나, 국가·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에서 예외적 입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현금상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수증인이 별도로 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이고 인수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채무 인수 및 상환행위가 입증될 때에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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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父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음

 ○증여계약서상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증여인의 대출을 수증인이 채무인수 받는 조건임

 ○금융기관에서는 본 대출은 증여인에게만 귀속되는 대출로 수증인에게 채무인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2. 질의내용

 ○ 수증인이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게 대출을 받아 증여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72[상속증여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