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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중심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전직 가능자 포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에만 한정하여 제도를 도입할 때, 전직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를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직종에 한정된 제도(예: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는 직종 내 직접 적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으로 전직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견되는 근로자들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직 가능성은 근로계약, 실근무형태, 채용 절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는 자동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 #직종전환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전직가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2023.2.22)
  • 특정 직종 또는 직군에 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용이 예견되거나 전직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전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채용자격, 실제 근무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의 범위, 근로 관행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종 또는 직군 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사실상 분리되어 있고, 운영상 근로조건이 달라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직 가능성만으로 해당 집단을 적용대상에 자동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규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 및 선정 원칙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사업장 내 직종 또는 직군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인사이동이 제한된 경우, 전직 가능성만으로는 적용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례 Q&A
1. 보상휴가제 등 특정 직종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범위는?
답변
직접 적용을 받는 직종 근로자뿐 아니라 전직 가능성이나 추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집단 적용 시 해당 근로자 또는 적용 예상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종 간 인사이동 제한 시 전직 가능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종·직군간 인사이동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직 가능성만으로 자동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실제 근무형태, 근로조건의 분리, 채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3. 직종 전환 가능성이 근로자대표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적용 예견 집단을 포함하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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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 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 으로 전직이 가능함.
-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