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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재건축 청산금 중과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1671]  ·  2019.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반드시 증빙서류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청산금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다주택 중과 #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1671]  ·  2019. 06. 2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1671] 회신에 따름
  •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계약일에 수령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시점에 이미 2주택자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 사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시행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특정기간(2017.8.3.~2017.11.9.)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재건축 청산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으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청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되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특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재건축 조합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과세율 배제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 계약과 계약금 수령, 입증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청산금 분할지급 시 계약금 수령일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금 수령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이고 해당 사실이 증빙된다면 분할지급이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금 실제 수령시점과 서류 입증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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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2019.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자로서, 2주택 중 1주택은 1995년 10월 취득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임

 ○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2015년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준공되어 2019년 1월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임

 ○신청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15년 6월 조합원분양계약(공급계약)을 함

   * 종전주택 권리가액(4.6억)과 신규주택 분양가액(3.5억)의 차액인 청산금(1.1억)을 시행사로부터 계약금(계약시), 중도금(6회), 잔금(2019.1.30.)으로 분할수령하기로 함

 ○ 「소득세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공고로 2017.8.3.부터 서울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2.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 내용에는 청산금 지급 약정이 포함되고, 약정된 계약금 상당액의 청산금을 그 계약일에 수령한 경우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1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