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 시 가산세 기산일과 과세표준 중첩 여부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된 후,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이 발생하면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이 기존 신고한 항목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유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증액경정 #과세표준 #감액경정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2019. 10. 31.

  • 국세청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2019.10.31) 회신에 따르면,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증가한 과세표준 부분은 처음 신고 시 미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이 있더라도 증가된 부분만이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당초 신고한 항목과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 증액경정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관련하여서는, 증액된 세액의 발생 시점과 법정 신고기한 등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첨부된 징세과-1039 사례도 동일 입장으로, 경정청구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 절차 및 신고·경정 시점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재경정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신고 과세표준이 실제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의 미납·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가산세 계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가산세 면제 가능
사례 Q&A
1. 경정청구 후 새로운 증액경정 사유가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 없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로 감액된 후 새로운 사유의 증가분은 독자적 과소신고로 판단됩니다.
2. 경정청구 후 발생한 새로운 과세표준 증가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가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해당 증액세액의 신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과소납부액 발생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3. 경정청구 감액 후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신고분과 새로운 증가분이 중복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 후 증액 부분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되지 않는 독립된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1039 해석에서 증가분과 당초 신고분의 중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39, 2012.09.27. 및 붙임)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39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18년 10월경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19.01.07. 환급받았음.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후
세액

비고
(단위:천원)

2014년

당초
경정

8,066,753
6,749,178

1,593,350
1,329,835

1,192,948
929,433

차이

1,317,575

263,515

263,515

2015년

당초
경정

11,885,576
3,346,832

2,357,115
649,366

1,528,988
0

차이

8,538,744

1,707,749

1,528,988

2016년

당초
경정

26,460,567
14,958,282

5,401,324
2,971,656

3,238,005
629,576

차이

11,502,285

2,429,668

2,608,429

    [경정청구 사유] : 당초 신고 시 운용리스자산 및 선급비용에 대한 손금산입누락

 ○ 질의법인은 얼마 전 상기 경정청구와는 다른 항목으로 증액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며, 공제감면후세액을 기준으로 비교시 다음과 같음

    [공제감면후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①당초

(②-①)

②경정청구

(③-②)

③증액경정
(수정신고)

2014년

1,192,948

△263,515

929,433

200,323

1,129,756

2015년

1,528,988

△1,528,988

0

363,801

363,801

2016년

3,238,005

△2,608,429

629,576

1,143,901

1,773,477

     경정청구환급일 : 19.01.07.
(증액경정)수정신고 납부예정일 : 19.08.31

2.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이 있은 후 증액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〇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 징세과-1039, 2012. 9. 27.

  [제 목]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요 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11년에 경정청구함

       - ’07년〜’08년 익금불산입 ⁠(환급결정)

      ○ 甲법인은 ’11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청구 항목과는 다른 적출항목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되자 세무조사시 결정과세표준에서 경정청구 과세표준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07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 1,000

       - ’11년 경정청구시 감소한 과세표준 : △300

       - ’11년 세무조사시 증가한 과세표준 : 200(경정청구와 다른 항목 경정)

     나. 질의요지

      ○ 법인세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통하여 환급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경정청구시 경정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적출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379, 2006.04.14

     귀 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유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였으나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재경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311, 2008.10.15

     질의1(2005사업연도)의 경우와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2(2006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308, 2006.12.08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받았으나,

     그 후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당초 환급세액 중 일부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 시 가산세 기산일과 과세표준 중첩 여부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된 후,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이 발생하면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이 기존 신고한 항목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유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증액경정 #과세표준 #감액경정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2019. 10. 31.

  • 국세청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2019.10.31) 회신에 따르면,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증가한 과세표준 부분은 처음 신고 시 미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이 있더라도 증가된 부분만이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당초 신고한 항목과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 증액경정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관련하여서는, 증액된 세액의 발생 시점과 법정 신고기한 등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첨부된 징세과-1039 사례도 동일 입장으로, 경정청구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 절차 및 신고·경정 시점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재경정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신고 과세표준이 실제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의 미납·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가산세 계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가산세 면제 가능
사례 Q&A
1. 경정청구 후 새로운 증액경정 사유가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새로운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 없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로 감액된 후 새로운 사유의 증가분은 독자적 과소신고로 판단됩니다.
2. 경정청구 후 발생한 새로운 과세표준 증가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가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해당 증액세액의 신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과소납부액 발생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3. 경정청구 감액 후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신고분과 새로운 증가분이 중복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 후 증액 부분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되지 않는 독립된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1039 해석에서 증가분과 당초 신고분의 중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39, 2012.09.27. 및 붙임)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39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18년 10월경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19.01.07. 환급받았음.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후
세액

비고
(단위:천원)

2014년

당초
경정

8,066,753
6,749,178

1,593,350
1,329,835

1,192,948
929,433

차이

1,317,575

263,515

263,515

2015년

당초
경정

11,885,576
3,346,832

2,357,115
649,366

1,528,988
0

차이

8,538,744

1,707,749

1,528,988

2016년

당초
경정

26,460,567
14,958,282

5,401,324
2,971,656

3,238,005
629,576

차이

11,502,285

2,429,668

2,608,429

    [경정청구 사유] : 당초 신고 시 운용리스자산 및 선급비용에 대한 손금산입누락

 ○ 질의법인은 얼마 전 상기 경정청구와는 다른 항목으로 증액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며, 공제감면후세액을 기준으로 비교시 다음과 같음

    [공제감면후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①당초

(②-①)

②경정청구

(③-②)

③증액경정
(수정신고)

2014년

1,192,948

△263,515

929,433

200,323

1,129,756

2015년

1,528,988

△1,528,988

0

363,801

363,801

2016년

3,238,005

△2,608,429

629,576

1,143,901

1,773,477

     경정청구환급일 : 19.01.07.
(증액경정)수정신고 납부예정일 : 19.08.31

2.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이 있은 후 증액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〇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 징세과-1039, 2012. 9. 27.

  [제 목]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요 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11년에 경정청구함

       - ’07년〜’08년 익금불산입 ⁠(환급결정)

      ○ 甲법인은 ’11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청구 항목과는 다른 적출항목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되자 세무조사시 결정과세표준에서 경정청구 과세표준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07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 1,000

       - ’11년 경정청구시 감소한 과세표준 : △300

       - ’11년 세무조사시 증가한 과세표준 : 200(경정청구와 다른 항목 경정)

     나. 질의요지

      ○ 법인세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통하여 환급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경정청구시 경정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적출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379, 2006.04.14

     귀 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유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였으나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재경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311, 2008.10.15

     질의1(2005사업연도)의 경우와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2(2006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308, 2006.12.08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받았으나,

     그 후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당초 환급세액 중 일부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징세-2538[징세과-8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