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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시 사용자·공무원 책임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나요?

S요약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충분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가해자라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추가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조사 의무 #조치 의무 #공무원 가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공무원인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및 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행위자가 공무원일 경우,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 조치·조사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규정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공무원이어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행위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공무원 가해자는 추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이 가해자라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공무원인 가해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책임을 각각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양 법령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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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조사 의무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