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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합병 자기주식 시가 산정 및 분할매수차손 손금불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3307]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및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적격분할합병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본건 분할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로 인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분할합병 #자기주식 시가 #분할매수차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분할합병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3307]  ·  2015. 12. 10.

  • 국세청(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3307], 2015.12.10.) 회신 기준
  • 비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 역시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제89조)에 의한 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분할매수차손의 경우 사업상 가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른다는 해석입니다.
  • 자산평가 및 시가산정은 분할합병등기일 또는 분할합병 후의 시점 등 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해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 평가의 일반기준으로 시가 산정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시가로 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비적격분할 시 분할매수차손 등 손금산입 요건 및 산정방법
  • 법인세법 제46조의2 및 제46조의5: 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순자산시가 산정 및 분할매수차손·익 처리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적격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2015-법령해석법인-0366)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비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 사안의 분할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로 인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의 취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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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매수차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갑법인은 도시가스 사업과 ●●지역 집단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을법인은 ○○지역 집단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 을법인은 ●●지역 집단 에너지사업부문을 인적분할(비적격)하여 병법인에 흡수합병시키고, 나머지 사업부문으로 존속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함

 ○ 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법인 발행주식은 분할자산에 포함하여 합병으로 병법인에 승계되고 병법인이 을법인의 주주인 갑법인에 합병대가로 지급함에 따라 신주발행 없이 분할합병이 종료되고,

  - 병법인은 갑법인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갑법인이 을법인과 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됨

 ○ 본건 분할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 ⁠[질의2]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 ⁠[질의3]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해당 자기주식을 분할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분할매수차손(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취득가액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의제배당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분할양도손익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분할매수차손·익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월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3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