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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9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조사 기간'은 어떤 범위를 의미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사실 인지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결과적으로 괴롭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징계완료 시점이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조사기간 #불이익 조치 #근로자 보호 #조사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9  ·  2022.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2022.4.25.)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징계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식 시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거나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징계 등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도 해당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조사 기간' 동안 불이익 조치를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절차 및 보호 조치 관련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근로기준법상 '조사 기간'의 시작과 끝은 언제입니까?
답변
‘조사 기간’은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시점부터, 조사 결과로 괴롭힘 사실의 유무가 확인된 때까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징계 과정이 아닌 조사 결과로 사실 여부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해석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완료될 때까지가 조사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사 기간은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때까지로 한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조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유무가 확인된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보호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는 조사 기간, 즉 사실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조사 기간은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까지이며, 이 기간에 근로자 보호가 보장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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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