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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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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