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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야구단 이적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  2014.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프로야구단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선수를 국내 구단에 이적시키고 이적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프로야구단이 국내 구단에 소속 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이적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선수 이적료가 지급되는 포괄적 양도가 해당 요건에 중요합니다.
#외국프로야구단 #이적료 #국내원천소득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제93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  2014. 07. 27.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2014-07-27),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 1997.06.03.) 참조
  • 외국프로야구단이 국내프로구단에 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적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이적계약을 체결하고 이적료 명목의 금액을 국내 구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였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로 개정되어 적용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포괄적 양도가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과거 제6호)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배상금, 포상금 등과 국내자산 양도 관련 소득 등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생기는 기타 국내원천소득에는 용역 등 인적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
  • 재국조46017-101, 1997.06.03.: 외국프로구단이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 후 이적료를 지급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적용됨을 명시
  • 재국조22601-11, 1992.01.20.: 권리‧의무 포괄적 양도 시 기타 국내원천소득,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다른 규정(과거 제6호) 적용
사례 Q&A
1. 외국프로야구단 이적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선수를 양도하고 이적료를 수취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에 따른 이적료를 기타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적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되어 포괄적 양도 시 이적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과 기존 해석(재국조46017-101)에서 명시된 사안입니다.
3.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지 않을 때 이적료 소득 분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해석(재국조22601-11)에서 권리·의무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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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01,1997.06.03.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참고로 법령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프로야구단(미국)으로부터 선수 1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한 이적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프로야구단에 이적료 지급 후 선수 영입 완료

나. 질의요지

 ○ 외국프로야구단(미국)에게 지급한 선수 이적료 지급의 소득구분 및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재국조46017-101, 1997.06.03.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재국조22601-11, 1992.01.20.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