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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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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01,1997.06.03.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참고로 법령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프로야구단(미국)으로부터 선수 1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한 이적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프로야구단에 이적료 지급 후 선수 영입 완료
나. 질의요지
○ 외국프로야구단(미국)에게 지급한 선수 이적료 지급의 소득구분 및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재국조46017-101, 1997.06.03.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재국조22601-11, 1992.01.20.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