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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2101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에서 '다른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정한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사람”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조사 보고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 #근로기준법 #조사비밀 #인사노무 #피해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01  ·  202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2022. 7. 4.)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다른사람'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강조되었습니다.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누설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나, 비밀 누설 금지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사람'에게 누설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조사내용 보고, 조사참여자 관련 규정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의 사용자 보고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시 예외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금지의 '다른사람'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다른사람'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면 위반인가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누설 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 조문상 예외 조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관계 기관의 정보 요청이 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누설 금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2022. 7. 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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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사람”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1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