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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구체적 판단요소

근로기준정책과-2383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사회통념상 필요성·상당성과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업무상 적정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회통념 #신체적 고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83  ·  2021.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3(2021.8.6.)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므로, 직접적 업무수행 중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기회나 빙자, 편승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판단할 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 발생 장소·상황,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반복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판단 기준, 포괄적 업무관련성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383):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장소 등 개별 사정 종합 고려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나 반복적 모욕,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하지 않은 방식의 행위가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업무 수행 중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기회나 편승,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며, 직접적 업무외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반응도 중요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행위의 반복성,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봅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와 다양한 사정 참작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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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 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어야 함.
-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