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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지분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및 세무처리

서면-2016-부가-5199[부가가치세과-24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자가 자신의 건물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제공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물을 공동 소유하다가 공동사업(숙박업)에서 탈퇴한 자가 자신의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 제공자는 단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건물지분 #임대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숙박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199[부가가치세과-246]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9[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물을 공동소유하던 구성원 중 일원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지분을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퇴사자는 단독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공동사업자(을, 병)는 공동사업자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자등록(정정) 시 각자의 사업형태, 소유지분, 손익분배비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임대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차용역 제공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필수 기재, 필요 서류 첨부
  • 부가46015-2031, 1996.09.25.: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공동소유 건물에서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답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자신의 건물 지분을 나머지 구성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제공자는 단독 임대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5199)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임대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 지분을 따로 등록한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등에서 임대 대가에 대한 세무처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동업 상태에서 공동사업자가 단독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단독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형태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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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을,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주 중 1인인 갑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 단독사업자, 을과 병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여관 건물을 본인과 자녀 ⁠‘갑’, ⁠‘을’ 2명 등 3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하고 있음

○ 자녀 중 ⁠‘갑’이 기업체에 취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2인 공동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2. 질의내용

○ 기업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은 인정하고 있어 ⁠‘갑’의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적정한 임대료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199[부가가치세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