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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정불이행 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3521]  ·  2016.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형제 간 약정을 위반하여 묘소가 포함된 부동산을 단독 매매한 결과 지급한 손해배상금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법령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국세청 #묘소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3521]  ·  2016. 11.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35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필요경비를 법령에서 열거된 유형에 대해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형제 등과 묘소 보존 약정을 체결한 뒤 이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단독 매매함에 따라 소송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취득 쟁송 관련 소송비용, 자본적지출액, 양도직접비용 등으로 제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자본적 지출 또는 토지이용 등 구체적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명시
사례 Q&A
1. 부동산 약정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약정불이행으로 인해 소송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보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손해배상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묘소 관련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묘소 보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상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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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6년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016.9.1. 지역주택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원에 소유권 이전함

  - 경기 ×× ××동 산 59-2 임야 1/2지분(쟁점부동산)

  * 신청인은 당초 2008년 도시개발업체와 양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도시개발업체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2015년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계약을 인수하여 진행한 것임

 ○♥♥♥는 ◎◎◎, ◉◉◉를 상대로 2011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함

  - 소송결과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됨

 ․ ◎◎◎ ⇨ ♥♥♥ : ×××,×××원 ⁠(기 지급액 ×××,×××,×××원)

  ․ ◉◉◉ ⇨ ♥♥♥ : ×××,×××,×××원 ⁠(기 지급액 ×××,×××,×××원)

 * 판결문 상 사실관계

    ♣♣♣(2), ♥♥♥(3)는 6.25 전쟁 중 호적이 멸실되어 ♤♤♤ 등(부모)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고, 1898년 ♡♡♡ 등 4형제간 산소 보존 목적으로 합의하며 수용 등의 경우 산소보전목적(다른 산 매수) 달성 하고 경비 등 제외하고 장자 40%, 차자 3인 각 20%로 배분 약정하였음

2. 질의내용

 ○양도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⑦(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생략)

 ②(생략)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생략)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생략)

  4.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삭제)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⑬(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③(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11. 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3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