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다른 경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ㆍ유사한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