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외국인 근로자 등 여러 집단별로 별도 취업규칙 작성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 차별은 금지되므로, 동일·유사 업무의 경우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외국인 취업규칙 #집단별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 차별 #임금차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2021. 1. 5.)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별로 별도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함.
  •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집단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허용됨.
  • 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경우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특히, 국적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사업장 내 근로조건이 다르면 집단별로 별도로 규정 가능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 집단만 별도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내 집단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단별로 규정이 허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용 취업규칙에서 임금 조건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됩니다.
3. 모든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하면 취업규칙을 일원화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유사업무의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다른 경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ㆍ유사한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근로기준정책과-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