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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 시 간주임대료 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2015. 06. 3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2015.06.30) 회신 기준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임대보증금만으로 구성된 수입 구조라 해도, 간주임대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업종을 겸영하여 임대업 외 사업(제조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각 업종 수입금액 산정 시 임대업 관련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집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세법 조항과 국세청 해석 모두 일치하며, 실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데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간주임대료 산정 및 총수입금액 포함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대상자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및 판정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산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국세청 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시 임대보증금만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임대보증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수입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으로 산입됩니다.
3.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합산 방법은?
답변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임대업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별도로 집계한 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따라 겸영 업종의 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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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 사업자는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급가액 =

해당과세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에는 366)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