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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상속재산 평가

서면-2015-상속증여-2314[상속증여세과-01234]  ·  2015.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상속재산가액 #계약금 #중도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14[상속증여세과-01234]  ·  2015. 11. 27.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4[상속증여세과-01234](2015.11.27) 회신에 따름.
  • 피상속인이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단,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인의 신고액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실제 수령한 그대로 신고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식이 적정했는지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재산세과-2094, 2008.08.01. 예규: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나,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체결에 해당해야 함.
  • 대법원 2001두5040, 2002.02.26.: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잔금은 상속인이 받았을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 수령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
사례 Q&A
1. 상속개시 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답변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잔여 양도대금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4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실제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양도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
2. 피상속인이 잔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토지는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네,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1두5040 등)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잔금 미수령 시 부동산 그 자체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금전 수령내역 모두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체결 경위와 금전 수령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실제 수수 상황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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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5.5.14. 사망함

  -피상속인은 10년간 보유한 토지에 대해 사망하기 전 2013.10.16. 536,400,000원에 매도계약하였음

   *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억원임

  -피상속인은 2013.10.16. 계약금 60,000,000원, 2013.12.20. 중도금 170,000,000원을 받았고, 잔금은 상속인이 약정일 2015.12.20. 하루 전에 2015.12.19. 306,400,000원을 수령함(잔금예정일 2015.12.20.)

  -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매매가액 536,400,000원에서 계약금․중도금을 차감한 306,400,000원으로 신고하고, 기수령한 계약금․중도금 그대로 통장에 있어 현금등 230,000,000원으로 상속재산 신고하려 함

O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1두5040, 2002.02.26.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5. 11. 27. 서면-2015-상속증여-2314[상속증여세과-0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