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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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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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5.5.14. 사망함
-피상속인은 10년간 보유한 토지에 대해 사망하기 전 2013.10.16. 536,400,000원에 매도계약하였음
*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억원임
-피상속인은 2013.10.16. 계약금 60,000,000원, 2013.12.20. 중도금 170,000,000원을 받았고, 잔금은 상속인이 약정일 2015.12.20. 하루 전에 2015.12.19. 306,400,000원을 수령함(잔금예정일 2015.12.20.)
-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매매가액 536,400,000원에서 계약금․중도금을 차감한 306,400,000원으로 신고하고, 기수령한 계약금․중도금 그대로 통장에 있어 현금등 230,000,000원으로 상속재산 신고하려 함
O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1두5040, 2002.02.26.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5. 11. 27. 서면-2015-상속증여-2314[상속증여세과-0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