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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 도달 근로자 재고용을 위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 시 그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정년 도달 운전직원에 적용되는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그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촉탁직 #정년퇴직 #재고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2022.7.4.)
  •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은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집단적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그 부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지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정년 도달 전인 현직 근로자 및 장래에 적용될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이 어려워 보입니다.
  • 정년 도래 이후 새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제정된 지침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두2238 참조).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취업규칙 또는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개별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효력 없음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장래 적용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현재뿐 아니라 장래 적용 근로자에게도 동의 요건 필요
사례 Q&A
1.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으로 설정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기준을 설정하면 취업규칙으로 간주됩니다.
2.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답변
동의 없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불이익 부분에 한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3. 정년 이전 근로자에게도 개정 지침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불이익 변경된 지침이 동의 없이 제정된 경우 정년 전·후 근로자 모두에게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238 판결에 따라 장래 적용 예정 근로자도 동의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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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 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 유무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한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됨.귀 기관이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은귀 기관 정년 도래자에 대한 재고용에 관한 요건과 절차, 재고용된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기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 위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비록 ⁠“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 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귀 기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촉탁(운전)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근로자는 귀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위 ⁠‘촉탁직 채용에관한 세부지침’ 제정 당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 또한 위지침이 장래에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 따라서, 장래에 그 지침(취업규칙) 적용이 예정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제정한 위 지침은 정년 도래 이후 새롭게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 개정 내용과별론으로, 위 지침 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의를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기존 취업규칙(또는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비교 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