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및 임원 특수관계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14  ·  201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들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지분율 및 임원관계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도 #특수관계인 #상속세 #30% 이상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14  ·  2015.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14 (2015.08.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퇴직 후 5년 내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 매매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은 친족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저가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규(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4, 2005.0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2005.05.13) 등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양수일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 양도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30% 이상 출자 법인 임원(퇴직 후 5년 이내 포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출자지배 및 사용인의 범위 설명(참고 예규 내 인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매매 시 임원과 주주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30% 이상 출자 지배 주주와 임원(퇴임 5년 내 포함)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2조의2에 따라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양수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에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인 임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30% 이상 출자한 법인 임원(퇴직 5년 이내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임원 및 퇴직 후 5년 내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이 명확합니다.
3. 시가와 매매가 차이가 어느 정도면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저가양도 판단 기준(30% 또는 3억원 초과)과 과세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747, 2005.05.13.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일반 중소기업 A법인의 주주 갑은 대표이사(등기이사)이며 주주로 50%의 지분을 보유

 - A법인의 주주 을은 A법인의 감사(등기)이며 주주로 50%의 지분을 보유

 - 회사경영사정으로 A법인의 주주 갑은 자신의 보유주식 50% 전부를 주주 을에게 양도하면서 등기이사직도 사임

 - 갑과 을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님

O 질의내용

 -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서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4 , 2005.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 등과 사용인(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 2005.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07. 서면-2015-상속증여-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