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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등으로 등기된 토지 취득시기·필요경비

서면-2014-부동산-22137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시기 #법원 판결 등기 #소송비용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동산-22137  ·  2015. 03. 13.

  • 회신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4-부동산-22137, 2015-03-13
  •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등기 후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약정서, 매매예약서, 판결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취득 관련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취득에 관한 쟁송 해결, 소유권 확보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등기접수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취득시기 판단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가산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소송비용, 변호사비 등은 토지 취득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소송비용, 변호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포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과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합니다.
3. 등기접수일만 있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 사례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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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와 그 취득시기는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의 수수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예약서, 소송의 내용, 대금의 수수가 있었는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12.18. 甲, 강원 강릉시 ○○면 ○○리 산○○○-1 임야 10,512㎡(이하 ⁠“쟁점임야”라 함) 취득

- 1997.11.05. ⁠“甲은 쟁점임야를 물류단지 조성 후 환지를 조건으로 △△△△개발 주식회사(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乙은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준공을 필하는 즉시 쟁점임야 면적에 대한 5분의2(1,27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甲에게 환지로 교부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함

- 1999.12.18. 甲은 쟁점임야를 乙에게 소유권 이전함(대금수수 없음)

- 2001.05.10.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환매의 뜻으로 매매예약서 작성

      * 부동산매매예약서 제2조에 ⁠“매수예약자(甲)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23,336,640- 원1)정을 매도예약자(乙)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乙)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1) 매매예약서 작성당시의 기준시가

      * 2003.12.31.까지 환지 약정서 기재의 환지 이행이 되지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고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건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야야 한다.(부동산매매예약서의 일부)

- 2001.10.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완료

- 2006.12.13. 甲, 법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 제기

- 2006.12.21. 매매예약의 성립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임야를 인도할의무가 있음(법원의 판결문)

- 2007.05.17. ⁠“乙은 甲에게 2006.12.2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선고

- 2007.06.09. 법원의 판결 확정

- 2014.06.1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임야는 甲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별도의 대금수수 없음)

 ○ 질의내용

   질의 1) 쟁점임야에 대한 甲의 취득일은 언제로 볼 것인가?

   질의 2)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취득시 필요경비의 범위 - 소유권 이전에 소유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등기비용, 인지대는 물론이고, 소유권 이전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취득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 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생략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 ⑤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 나. 생략

3. ~ 4. 생략

⑦ ~ ⑧ 삭제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 2.생략

⑩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 10. 생략

② ~ ④ 삭제

⑤ ~ ⑧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2008.03.31)

 [ 회 신 ]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005.03.09)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991.11.116. 인제군 소재 토지 2필지를 1천 4백만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토지대금은 추가로 지불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두필지에 대한 대금을 다 지불한 것임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04.11.1일 동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제3자(구매자)에게 소유권이전까지 하였음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2010.09.17.)

 [ 회 신 ]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제12항, 같은 령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생략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유형,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양ㆍ수도에 따른 정산방법, 채권ㆍ채무정산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여채권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제공받으면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담보를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채권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고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 사건토지는 총 8필지(대지 6, 도로 2)이나, 실제 매각된 토지는 1필지와 1필지에 대한 도로 지분 일부인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법무사수수료 등 지출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필요경비 전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 서울고등법원2012누29051(2013.10.30.)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11조, 따라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동산거래관리과-448(2012.08.23.)

 [ 회 신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61(2010.06.03.)

 [ 회 신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2008.05.26)

 [ 회 신 ]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2(2007.12.21.)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3. 서면-2014-부동산-2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